2025년 의령군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25. 3. 21.
의 령 군 수
1. 사 업 명: 2025년 의령군 시군역량강화사업
2. 사업목적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추진
나. 지속가능한 농촌활성화 추진을 위한 농촌 인적자원 양성
다. 자립마을 확산 및 마을 간 소통활성화 유도
3. 사업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일원
4. 주요사업내용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1) 문화마을육성지원사업
2) 완료지구 레벨UP 역량강화교육
3) 주민동아리 활성화 지원
나. 지역인적자원육성
1) 의령군 농촌활성화학교 운영
2) 의령군 주민 역량강화
다. 공동체활성화
1) 행복마을 한마당
2)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3)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라. 전담기관 운영
5. 사 업 비: 332백만원(국비 232, 도비 30, 군비 70)
6. 사업기간: 2025년(1년)
7. 사업효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성장동력 확보주민 주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8. 사업시행자: 의령군, 의령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