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2022년 28.9%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0.9%포인트 떨어졌지만 2018년 17.8%였던 것을 고려하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수치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은 여전히 많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올 3월 발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0%는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2년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조사 대상 아빠 1,1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걱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 77.6%, 독일 66.3%, 일본 61.3%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인데, 내년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이다.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이다.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