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인포그래픽.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28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에 맞춘 세제 감면이 확대된다.

취득세 최대 40% 차등 감면, 미분양아파트 및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빈집 정비 인센티브 신설 등 체감형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개편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다.

지역별·목적별 세제 감면, 실효성 높여

행안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골자는 지역별, 계층별 수혜자맞춤형 세제 감면 확대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산업단지 등 지역경제 연관 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된다.

창업·사업장 신설 시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5년간 취득세·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경감된다. 기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의 10%(월 36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취득 시에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이 명목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에서도 제외된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청년·무주택·출산가구 등 실거주자 직접지원

민생안정 대책도 구체화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일반 200만원, 소형 및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한도)은 연장된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은 100% 감면, 500만원 한도로 유지된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150만원 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준상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취득가액은 12억원, 재산세 기준 공시가는 9억원까지 적용된다. 기존 주택에는 재산세 0.05%p 인하도 적용한다. 장·단기(10·6년) 임대 목적 주택은 2026년까지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빈집 정비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5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50%(150만원 한도) 감면, 공공 활용시 재산세 상한 특례를 전체 활용기간으로 확대했다.

납세자 친환경 조성 및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납세자 편익·공정성 개선…과세 사각지대 보완

체납자 보호·절차 합리화도 개편 내용에 포함된다. 농어업·직업용 기계, 신체보조기구 등 생산·최저생활 필수 재산은 담보 여부와 무관하게 압류금지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도 전 구간 0.1%포인트(p)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 법인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가 적용된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취득·매매 시 12% 중과세율을 처음 도입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10월 초 국회 제출을 거쳐 법제화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